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누명 == 사건 발생 8개월 후 검찰은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기소는 되지 않았다.] 이들은 가출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차량을 절도한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재판 과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증거는 바로 검찰의 심문 과정 녹화영상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알지도 못했던 사항[* 암기를 시키듯 '''범행장소'''로 통하는 길을 미리 설명한 후 다시 물어보면서 [[유도신문]]을 하였다.]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사건 당일에는 수원에 있지도 않았다.''' 그 날은 성남의 다른 가출 청소년 친구를 만났으니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찾아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검사가 거꾸로 "네가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될 것 같냐"는 식으로 비난하며 묵살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결국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 [[박준영(법조인)|박준영]] 변호사와 검찰 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7월 5명의 청소년 전원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대차게 까였다.[* 참고로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로 서로간의 일에 절대 관여할 수 없고 특히 검사와 판사가 서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법이 다 무너져 버리기에 상호 존중하며 거리를 두되 법에서 허용된 범위(항소, 상고 혹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 등등)에서만 견제해야 한다. 즉 검찰의 저 성명은 그냥 싸우자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 대법원장 또한 상당히 분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먼저 검거된 2명의 정신지체인 노숙자들과 5명의 가출 청소년들 모두 자신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6월 29일 대법원은 이 노숙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진범은 따로 있다고 공언된 셈. 이들 중 한 명은 상해치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감 중이였지만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실제로 2013년 10월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질 것이 뻔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용의자들을 물고늘어진 이유는 패소하면 담당 검사의 인사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었다. 법치국가의 재판에서 최우선시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어겨 애꿏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법계 희대의 초대형 사고였다. 여기에 부적절한 조서 작성 과정과 협박에 가까운 심문까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이들이 정말 진범이었다고 해도 본전조차 못 건지는 짓이었다. 즉,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을 생각하면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거나 겨우 공직생활은 유지한다고 해도 한직만 전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